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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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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교육과 학술발표 및 교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이하 “이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6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신창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기본적 인권에 관한 교육
    2. 인권이해를 위한 학술발표
    3. 인권에 관한 교재 개발
    4. 인권에 관한 자료발간 사업
    5. 각 급 학교교원 연수
    6.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급 공직자 교육
    7. 위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설치하고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비 납부와 동시에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 참석한 회원은 전원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15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상임이사 1명 포함)
    2.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교육원장을 겸보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기능)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② 제1항 제1호 임원 선출에 관하여 별도의 전형위원을 5명 내외 선출하고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원 운영에 따른 각종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교육원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 혹은 선임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 (구성)
    이 교육원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연구소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3인은 이사장이 이사 또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촉한다.

    제2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로서 이사회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사회 결정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소집, 수시 개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 설치 등)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다만 사업의 필요에 따라 사무소에 속한 총무, 교육, 재무, 홍보 등 하위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처 구성 및 보수)
    ① 사무처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8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2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한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6조(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한다.

    제47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광주일보 2. 전남일보 외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2001년 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08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08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0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3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04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03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0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